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29.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 자로 신규 임명되었다. ㅇ 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ㅇ 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하였다. □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등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ㅇ 또한,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심판담당관, 유통거래과장, 공시점검과장, 전자거래과장 등 경쟁법 전반에 걸친 주요 사건처리 경험과 법이론 및 집행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ㅇ 아울러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경쟁 및 소비자 관련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탁월하여,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 및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 유성욱 조사관리관은 기업집단감시국장 재직 시 호반건설, 씨제이, 오씨아이, 삼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처분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배력 유지·강화, 편법적 지배력 승계와 같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 ㅇ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ㅇ 또한, 유통정책관,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심판담당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등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를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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