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30.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웹젠(이하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 ‘세트 보물 뽑기권’, ② ‘축제룰렛 뽑기권’, ③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소위 ‘바닥 시스템’, 획득확률: 0%)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하였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 각 아이템별 회귀 구성품 내역 등은 붙임 참조 그 결과,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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