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27.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 ✓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하여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 ✓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 공시 의무 신설 ✓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화[추진배경 및 경과]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4년 9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등[개정안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판매자등의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PG 정산자금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산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위반 및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목적 외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외부관리 의무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6월 이내 업무정지(기한 내 정산의무 위반) 시정명령 →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였다. 둘째,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의 확대*에 대응하여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하여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를 신설하였다.* (PG이용금액) ’19년 194조원 → ’24년 513조원(연평균 21.5% 증가)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다. 현재는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하여 이용자 등이 PG업자 등의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여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26.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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