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9. 16. |
|---|---|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 무색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시행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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