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4.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과학·디지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인 방법은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② 대면확인, ③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10.29.)으로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90개 항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한 바 있으며,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공유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가 일정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안)은 금융권과 활발히 논의 중에 있으며, T/F 논의를 거쳐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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