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0. 31.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이하 ‘동반위’)는 10월 31일(금),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서울 영등포구)에서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24년도 공표기업은 대·중견기업 230개사이며,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하였다. ㅇ 올해 지수평가는 “최우수” 40개사, “우수” 70개사, “양호” 80개사, “보통” 28개사였으며, 12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서 심의 중인 6개사는 공표가 유예 되었다. □ 3개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9개사이며, 롯데케미칼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명예기업 19개사 삼성전자(14년), SK텔레콤(13년),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이상 11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9년),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이상 8년), 농심, 현대모비스, LG유플러스(이상 7년),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이상 6년), 삼성이앤에이, 이노션(이상 5년), CJ제일제당(이상 4년), 롯데케미칼(3년) ㅇ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트랜시스, KT, SK주식회사는 등은 11년 이상 ‘최우수 명예기업’을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되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