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0. 17.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25.8.14.~10.2.) 미지급 대금 지급대금 조기 지급상담 건 수업체 수금액원 사업자 수업체 수금액341건202개약 232억 원79개16,646개약 2조 8,770억 원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79개 기업*이 1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였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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