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 전부개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종류 고시
제·개정 전부개정
공포(발령)일 2026. 7. 24.
시행일 2026. 7. 24.
공포번호 2026-83
소관 산림청

이미 시행 중입니다.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전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산림청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4, 시행일 2026-07-24.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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