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 일부개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종류 고시
제·개정 일부개정
공포(발령)일 2025. 12. 31.
시행일 2026. 1. 6.
공포번호 2025-97
소관 고용노동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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