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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5-12-09, 시행일 2025-12-0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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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한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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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심사방향 및 최신사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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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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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점자·QR코드 표시 자율 확대 현장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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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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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찜, 해물탕 등 배달 음식점, 공유주방 집중 점검…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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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조일자 없는 ‘절임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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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제약사와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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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HO와 함께 개발도상국 식품안전 역량 강화 지식
식약처, WHO와 함께 개발도상국 식품안전 역량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