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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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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변경 미인증된 ‘소프트콘택트렌즈’ 추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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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로 고혈압 위험을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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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년 식중독 예방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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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양해각서 체결, K-뷰티 중남미 수출 적극 지식
식약처, 브라질 위생감시청과 양해각서 체결, K-뷰티 중남미 수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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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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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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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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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보도참고]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지적사항 적극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지적사항 적극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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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예규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2-23, 시행일 2026-02-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