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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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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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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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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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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환자단체와 환자 중심 식의약 안전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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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0, 시행일 2026-04-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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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마약류 복용 후에는 절대 차량 운전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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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09, 시행일 2026-03-09.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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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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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