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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삼한 데이’ 맞아 덜 짜고, 덜 달게 ‘삼삼한 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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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인증.심사, ‘원스톱 처리’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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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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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대비 주변 음식점 사전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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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고민, 문자·채팅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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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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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중국산 표백 닭발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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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살모넬라균 검출된 ‘식육함유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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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아 척추측만증 치료용 ‘추간체고정재’ 등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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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일부개정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16, 시행일 2026-03-16.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