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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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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바실루스 세레우스 검출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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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아토피 피부염’ 주사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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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26년 의료기기 맞춤형 품질관리 기술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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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식중독 제로 노하우, ’26년 중국 선전 APEC에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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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대한민국 식품안전관리 체계 ‘세계 최고 수준·만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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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지방정부,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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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종류는 고시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4-13, 시행일 2026-04-1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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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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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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