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보도참고] 주사기 생산 등 수급 동향 발표
[보도참고] 주사기 생산 등 수급 동향 발표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로 악성 흑색종.호지킨림프종 환자치료 지속 지원한다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로 악성 흑색종.호지킨림프종 환자치료 지속 지원한다
-
정부, 항암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정부, 항암 주사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
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카페 등 점검결과…30곳 적발
커피, 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카페 등 점검결과…30곳 적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총리령이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도참고]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보도참고]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부처합동] 식약처-농진청, 풀무치 10번째 식용곤충 등재
[부처합동] 식약처-농진청, 풀무치 10번째 식용곤충 등재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
-
[보도참고] 중금속 기준 초과 농산물 ‘국화’ 회수 조치
[보도참고] 중금속 기준 초과 농산물 ‘국화’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