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식 원문 법령 변화

종류 등기예규
제·개정 일부개정
공포(발령)일 2026. 1. 7.
시행일 2026. 1. 7.
공포번호 1867
소관 대법원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종류는 등기예규이며 소관은 대법원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1-07, 시행일 2026-01-0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대법원 의 다른 자료

대법원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