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21.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 구축 및 판매원 교육·소비자 청약철회 확대 등 상생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이하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 관계인 등 의견 수렴→최종 동의 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Unicity International Inc.(이하 ‘미국 본사’) 소속으로 변경한 후 미국 본사가 해당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의 35%까지로, 미국 본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반영할 경우 유니시티코리아는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도간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 다만, 본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었던 민사법원(2심)은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검찰도 우회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유니시티코리아는 ①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 ②주요 판매 제품의 PV(Point Value) 및 제품가격 조정 등을 통한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준수, ③후원수당 지급관련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④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20일→3달), ⑤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 대상 준법 교육, ⑥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⑦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⑧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유니시티코리아와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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