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10. 19. |
|---|---|
| 기관 | 질병관리청 |
| 분야 | 보건·복지 |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10월 23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 – 특별법 시행(‘25.10.23.) 이전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 오는 10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 법원 확정판결 받은 자를 제외한 대상자 신속 신청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5.10.23.)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금)로 마감된다고 밝히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21.2.26.~’24.6.30.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 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보다 확대된 보상기준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또는 유족)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중 2,265건(3.0%, ‘26.10.11. 기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 라며,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특별법 시행 전(‘25.10.22.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기각·지원 결정 건수(중복 등 포함)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정책정보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신청절차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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