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28.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 가맹본부로서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 시정명령, 과징금(총 148억 원, 잠정) 및 고발(명륜당, 이종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명륜당(이하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게 총 2,983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4억 7천 2백만 원, 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44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객체) ①삼정엔젤네트웍스, ②벤처엔젤네트웍스, ③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④굿투비, ⑤케이비엔젤네트웍스, ⑥에스엠엔젤네트웍스, ⑦엠브이엔젤네트웍스, ⑧디와이엔젤네트웍스, ⑨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⑩이에스엔젤네트웍스, ⑪지에스엔젤네트웍스, ⑫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⑬비아이엔젤네트웍스, ⑭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① : 이종근 지분 75% 보유, ②∼④ : 이종근 친족 지분 80~100% 보유, ⑤∼⑭ : 이종근 지분 100% 보유] 부당지원행위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하 ‘이종근 일가’)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서, 명륜당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자사의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하였으나,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부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 2021년 1개 → 2022년 2개 → 2023년 10개 → 2024년 1개 설립함. 특히, 2022년 하반기 명륜당의 ‘명륜진사갈비 뉴버전(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2023년 10개 대부업체를 설립함 명륜당은 14개 대부업체에게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대여금액 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절감에 따라 얻게된 경제상 이익은 약 217억 원**에 달하였다. * 한도대여 방식의 특성상 명륜당이 대여한 자금의 총액을 일정 시점 금액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총 대여금액은 행위기간 동안의 차입금액을 단순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함 ** 정상금리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함 이 사건 정상금리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 원이나, 대부업체들은 실제로 약 99억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의 조달 비용을 절감하였으므로, 차액인 217억 원이 지원 금액에 해당함이러한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4개 대부업체는 모두 이종근의 주도하에 설립되었으며, 이종근은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까지 관여하였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이를 대신 갚도록 약정함으로써 대부업체가 통상 부담해야 할 대손위험까지 크게 낮춰주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대부업법상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명륜당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100~150억 원의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았다. 이 사건 지원 행위 결과,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곤란하여 애초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150억 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었고,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들의 2025년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 이는 14개 대부업체들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대부업체별로 보더라도 149~392위에 해당함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특수관계를 전제로 대출상담·대부계약 체결·원리금 물대상환·대위변제 약정,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상호 연결되어 운영되는 거래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②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 대부업체와의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은폐하였다. 따라서 가맹희망자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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