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15. |
|---|---|
| 기관 | 소방청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119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대응기준 마련 소방청,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 개정- 9월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 적용, 비긴급 상습신고 체계적 관리- 중증응급환자 병원선정 절차 신설, 해양사고 공동대응 처리절차 강화□ 소방청은「119상황관리 표준 대응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 대응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5년 전국 119신고 1,100만건 중 ‘비긴급 상습신고’는 총 195,659건으로 전체 신고의 1.9% 수준이다. 다만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시도별 5명)에 의한 신고건수는 9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에 47%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 신고자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신고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를 제한하기 보다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비긴급·상습신고로 인한 119상황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과 직결된 긴급신고에 대응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과 무관한 상습신고’ 대응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중점 내용으로는 상습신고 현황과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 자제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신고 횟수와 신고 유형(패턴), 업무방해 정도 등이 심각한 비긴급 상습 신고자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목적 신고는 거주지역 여건과 질환의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토록 했다.○ 다만, 상습신고자로 분류한 경우에도 긴급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조치하고 거짓, 허위, 비긴급성 등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등 신고대응 단계의 안전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전국 단위 의료기관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치료가 가능토록 중앙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구조기관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해경⇔소방) 절차도 구체화 했다. □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긴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담당 부서소방청 119종합상황실책임자실 장 김학근(044-205-7070)담당자담 당장재영(044-205-7085)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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