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9. 10.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년(2025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90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1. 주요 내용 내부지분율 금년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자기주식 비율)은 62.4%로 지난해(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내부지분율 추이를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5%~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2021년 51.7%→2025년 55.9%)하였는데, 이는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대형 M&A(「한진」,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전환집단 등(「글로벌세아」, 「엘아이지」, 「빗썸」)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아모레퍼시픽」(17.1%), 「DB」(16.5%) 순으로 나타났고,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넥슨」(64.5%), 「반도홀딩스」(22.5%), 「한국앤컴퍼니그룹」(21.7%), 「소노인터내셔널」(10.8%), 「애경」(10.6%)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공정위, 우버-DH(배민)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 –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공개매수)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우버 택시) –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민) 간 결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9월 22일(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9.17.)하여 심의 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약매입 등)40일→20일, (직매입)60일→35일 등 절반 수준으로 단축-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 등 예외를 두되, 엄격한 기준·절차 하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