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27.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8,003억 원/7.6만 명) – 대부업자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첫 가입한 대부회사(1개사) 채권 매입 · 대부업자 상위 30개사중 8개사 협약 가입 → 협약 가입 지속 독려·유인1 주요내용 2025.11.27.(목)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6만 명이 보유한 약 8천억 원이다. ※ (1차 매입, 10.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현황구 분채권액채무자수은행(17개사)5,410억 원3.7만 명생명보험(10개사)535억 원0.7만 명대부(1개사)1,456억 원1.9만 명㈜케이알앤씨-603억 원1.5만 명합 계8,003억 원7.6만 명** 업권간 중복 채무자 제거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2 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12월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오늘 첫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여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한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대부업권은 연체채권 평가, 세금 등 이슈로 유연한 채권 매각 일정 적용을 요청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한 대부업자 (현재 24개사 지정)** 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심사 허용 관련 문의◇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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