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27. |
|---|---|
| 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분야 | 여성·가족·인구 |
성평등가족부, 범죄취약지 개선 위해 CCTV에 성평등 점검2026년부터 지자체 CCTV 설치·운영 사업 대상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CCTV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7일(목) 밝혔다. □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ㅇ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란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직접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의 성평등 운영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 빠르게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 (’24년) 일자리사업, 도서관사업,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가 도입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례와 근거 마련 여부 ▲사전조사 방식 ▲설치 위치 ▲1인 가구 대상 CCTV 운영 방식 ▲비상벨 설치 ▲모니터링 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을 확인하게 된다. □ 설치 전 단계에서는 사전조사 대상이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됐는지, 설문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이 포함됐는지, 분석 과정에서 남녀 간 차이를 살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 (설문조사 문항 예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결과 분석) CCTV 설치 수요지역에 대한 성별 요구 차이 등 ㅇ 이를 통해 CCTV 설치가 실제 성별 수요를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범죄 취약구역을 줄여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를 최소화한다. □ 설치 단계에서는 비상벨 설치 여부와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해 CCTV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ㅇ 특히 1인 가구 대상 CCTV의 경우, 정보 유출 방지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 설치 이후 단계에서는 정기 점검·모니터링,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관제센터 종사자 성인지 교육, 사건·사고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 여부 등을 살펴 개선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를 적용하면 노인, 청소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앞으로 자가진단형 평가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여러 정책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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