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2. 2.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 절차적 권리 보호가 공정한 제재의 출발점 ⋯ 금융위, 현장의 숨은 고충 해소에 나선다 –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필요”,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강화 필요” – 금일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26년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분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는 2025.12.2일(화)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T/F」(이하 “T/F”) 첫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8.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요· 일시/장소 : ‘25.12.2일(화) 15: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회계제도팀장 ㅇ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회계감리1국장 ㅇ (유관기관)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 ㅇ (협회등)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감사위원회포럼 담당임직원 ㅇ(학계등) 학계,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왔다. T/F는 이러한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민간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25.7월 발표) 주요내용 ㅇ (합동대응단)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 → 심리·조사 착수부터 강제조사까지 원스톱 처리 ㅇ (원스트라이크아웃) 단 한번의 불공정거래 적발로도 자본시장에서 영구 퇴출 →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ㅇ (적발 고도화) 기존 계좌 중심 감시에서 개인 식별정보 기반 감시로 전환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장감시, 심리) 전반에 걸쳐 효과성·효율성 증대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25.8월 발표) 주요내용 * 개정안 입법예고중(11.27~’26.1.6) ㅇ (장기화된 분식 가중처벌) 분식회계가 1~2년 초과시 매년 과징금 20~30%씩 가중 ㅇ (무관용 원칙) 서류 위변조, 감사방해 등 악의적 행위는 법상 최고수준 제재 적용 ㅇ (실질사주 책임) 무보수 실질사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책임자 제재 강화) 고의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개인과징금 한도 상향 주요 발제 내용 이날 3개 유관기관은 현행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재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준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감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유관기관의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여부와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해외사례,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민간전문가들은 그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누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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