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2. 24.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중소기업·창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경영자 60세 이상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로 추정(자본시장연구원, ‘24.11월)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家業承繼)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규정하여,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진흥법 : 가업승계 정의(제2조),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제62조의3) 등 한편, 특별법에는 M&A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으로, 중기부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각종 지원 프로그램(자금·보증·교육 등)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협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만든다. M&A 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직접 탐색·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 공개 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어 M&A 수요 파악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매도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TM(Teaser Memorandum)으로 관리 및 선별 제공 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러한 플랫폼을 내년(’26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여, 하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함께 M&A 중개·자문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기업승계 M&A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과제다. 이에 중기부는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기업승계 M&A 수요자가 기초적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계획이다. * ▴M&A 전문인력(회계사 등) 보유, ▴자문·중개 실적, ▴ 재무상태(자기자본, 매출 등) 셋째,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주주 수 및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M&A에도 이러한 절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 지연 등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 승계 목적 M&A 시 이러한 절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구분 특례 주요내용절차 단축 주주총회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 완화(2주전 → 7일전)계약서 공시 • 기간 단축(주총 2주전~합병후 6개월 →7일전~6개월)채권자 보호 • 이의제기 기간 단축1개월 이상 → 10일소재불명 주주 • 소재불명 기간(현재 3년) 단축소규모합병 •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소멸회사 주식총수 10% → 20%소규모 영업 양수·도 • 소규모 영업(자산 10% 미만) 양도절차 완화(주주총회→ 이사회 승인)주식매수청구권 • (청구) 기간 단축20일→10일 • (매수) 청구후 2개월 → 6개월중소기업 승계 M&A시 상법 특례 도입(안) 중기부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 이외에도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넷째, 기업승계 M&A 활성화 및 승계 후 성장 지원 근거 확보 M&A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승계 방식인데, M&A를 시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M&A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술보증기금이 ’26년 시범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M&A 시장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및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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