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소음·진동 줄여 정온한 대한민국 만든다…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2. 30.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야 환경·기후·에너지

▷ 국민 건강과 정온환경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관리 중장기 비전 제시▷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 및 건강영향 종합 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소음·진동원별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했다.* 고소음 이륜자동차(배기소음 95dB 초과) 이동소음원 지정, 층간소음 관리기준(직접충격음) 주·야간 4dB 강화, 폭음기 소음 관리방안 마련 등**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 : ’19년 2,162만명 → ’23년 2,009만명이번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구현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층간소음 갈등이나 공사장·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① 층간소음 : 짓기 전부터 꼼꼼하게, 살면서는 갈등 없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을 준공하기 전에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여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또한,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내년(2026년)부터 전국의 비공동주택(원룸, 오피스텔 등) 거주자들에게도 제공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를 보급하여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개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공사장 및 교통소음: 인공지능과 첨단기술로 실시간 관리 )소음·진동 민원의 70.1%(’24년 기준)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 관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효율을 높인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가이드라인)’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아울러,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한다.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③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건강 보호: 건강영향평가 및 정온한 도시 설계 )소음·진동 크기(dB)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아울러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측정망**을 확대하여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사례) 도시 내 여러 블록을 하나의 ‘슈퍼블록’으로 묶고, 해당 블록 내부에서는 차량통행 제한 등을 통해 소음·대기오염 등을 저감하는 공간 설계** 국가·지자체 자동 소음·진동측정망: ’25년 400개소 → ’30년 2,000개소 이상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종합계획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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