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4.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 – 도입시기·범위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 1. 회의 개요 2.4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6.2.4일(수) 10:00~11:30 / 대한상공회의소 EC룸 · 참석자 –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주재),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 (투자자) 국민연금공단, 은행연합회 – (학계/전문가)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이보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정도진 중앙대 교수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논의 안건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주요내용(회계기준원, 안건 비공개) – 지속가능성 공시로드맵 관련 주요 검토 필요사항(금융위원회, 안건 비공개) 2. 모두발언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작년 11월 ’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수립되었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요국도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시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체계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하였다. 3. 주요 논의내용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기준원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였으며, 이어서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한 주요 검토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지난 ‘24.4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온바,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경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3*)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공급망 배출 이에 스코프3를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또한,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U) ‘23.7월 기준 확정, ’25년부터 대기업 공시중 → ’28년부터 공시대상 등 조정 예정, EU 내 순매출이 4.5억유로 이상이고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는 EU 역외기업도 ’29년부터 EU에 공시(日) ‘25.3월 기준 확정, ‘27.6월 시총 3조엔 이상 프라임상장사부터 공시예정(美) 공시기준 및 로드맵 추진 보류 최초 의무공시시기 및 스코프3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EU에서 이미 ’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에서도 ‘27.6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공시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경험을 미리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중소·중견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공시이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금융위원장 주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열린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공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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