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12. |
|---|---|
| 기관 | 관세청 |
| 분야 | 산업·통상 |
□ 본 통계는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 자료와 관세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기업규모별,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등 상세 무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자료 및 기업자료 연계】 〈무역자료〉 〈연계키(linkage key)〉사업자등록번호 〈기업자료〉 ● 품목코드 ● 상대 국가 ● 무역액 ● 산업 ● 기업규모 ● 종사자규모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 자료이용 유의 사항 ○ 기업규모는 중소기업법 등 국내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구분하였습니다. ○ 산업 구분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기업이 복수의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자료 산업분류 갱신 등으로 과거 자료 일부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화성질별 분류는 통관 시점의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사용 시점의 재화 용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자료는 수치의 반올림으로 인해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특성(기업규모 등)은 2년 전 자료를 활용하고, 무역자료는 익년 확정에 따라 최근 2년 전까지 자료는 잠정이며, 위첨자 p로 잠정(preliminary) 자료임을 표시하였습니다.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관세청 의 다른 자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개최-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올해 7월까지 국민생활 밀접 품목 탈세 등 1조 760억 원 적발 –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체계 구축…납세 편의성 제고도 추진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과 K-브랜드 국내 제조기반·통상질서 보호 관세청은 2026년 9월 7일(월)…
9월 5일 13시 기준, 수출 7,094억 달러… 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 역대 최대 기록
9월 5일 13시 기준, 수출 7,094억 달러…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 역대 최대 기록- 글로벌 악재 뚫고 단 248일만에 지난해 수출실적(7,093억 달러) 돌파-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시권 □ 관세청은 9월 5일 13시 00분 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 발생시 신속 지원- 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 등 정보제공도 확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
제1회 ‘이달의 마약단속왕’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
제1회 '이달의 마약단속왕'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 관세청, 매월 마약밀수 단속의 숨은 주역을 발굴·시상하는 '이달의 마약단속왕' 제도 시행- 우수 마약단속 직원 포상·격려로 현장 사기 제고- 우수 단속사례 및 노하우 공유·확산으로 마약밀수 대응역량 강화 관세청은 마약밀수 차단에…
대학생의 시각으로 무역통계를 읽는다
"대학생의 시각으로 무역통계를 읽는다"- 관세청,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ㅇ 전국 대학(원)생 172팀 참가…최종 10개 팀 결선 진출ㅇ 노웨이아웃팀(인천대)의 '무역흐름 지표 기반 반덤핑관세 우회 의심 케이스의 관측치 단위 사전 스크리닝' 관세청장상 최우수…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