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23.
기관 고용노동부
분야 노동·고용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감독- 전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다수 확인-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 3천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1억 5백만원)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2) 항공사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항공사 4개소) 감독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여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약 5억 5천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3)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4-202-7616), 최주환(044-202-7530)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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