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2. |
|---|---|
| 기관 | 해양수산부 |
| 분야 | 농림·해양 |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도 구축 지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 및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3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수출 촉진 등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경비 상승 등에 따른 자동화·스마트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기반이 되는 수산기자재를 통합 관리·육성할 법적 기반이 없어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하여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으로,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물질, 선박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선박 건조·운항·해체 전주기에 걸쳐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2025. 6. 26. 발효)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 운항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 해운 분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EU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 탈탄소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국내 해운업계 친환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용도변경 승인 등 농지사용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하여 양식업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간 농지에서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 지방정부 농지담당부서로부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식어업인 등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어업인 아닌 자)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도 포함하고, 기존 시·도에 더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해 어획 방법, 수량 및 어구 종류 이 3가지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만으로는 비어업인이 야간시간에 마을어장 등 어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어 어업인, 지방정부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업인의 어업권을 보호하면서도 비어업인의 질서 있는 유어*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산자원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유어(遊漁):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이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조례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시간과 구역을 정해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 해운 탈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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