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7.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8.부터 9. 28.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하 각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라 한다. 이번 과태료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한다. * 최근 5년(’21~’2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하였다. 아울러,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되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둘째,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된다. 그런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가령,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 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공시 지연일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과거 위반횟수, 공시 지연일수 등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임의적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 과태료를 결정한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 원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1일마다 10만 원씩 가산한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최초 위반 등에 따른 감경은 기업집단 현항 공시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 셋째,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여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구제 관련 문답서 배포

2026. 9. 7.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관련 사업자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문답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 7. 21. 시행, 이하…

원문 →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26. 9. 3.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및 자기주식 비중 감소 –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이나,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

원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6. 9. 3.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원문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2026. 9. 2.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AI・신기술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할 수 있어야- AI 등 신기술 제품 실증 의무 명확화, 실증자료 제출 연장사유 구체화 및 기간 단축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공지능(이하 'AI') 등 신기술 제품…

원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 9. 2.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 현실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원문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