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11. |
|---|---|
| 기관 | 관세청 |
| 분야 | 경제·재정 |
관세청,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탈세 및 유통폭리 관세조사- ①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②정부 수급관리 품목(의료용품), ③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 관세조사 착수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5월 11일(월)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국민 체감도 높은 43개 품목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관세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로, 조사 대상은 ①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과 ②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③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이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하여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식품의 경우 △고율의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수입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둘째,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의료용품)을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셋째,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가격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또한,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유형1. 밥상 물가 민감 품목▶ 관세율 수준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 신고하는 행위 –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낮은 가격 신고 ▶ 소비자가격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 지속 하락 추세 2. 정부 수급 관리 품목 ▶ 보세구역 또는 자기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중 유통 지연▶ 의료용품 수입통관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준수 여부3. 수입 업체 폭리 편취 의심 품목▶ 관세감면 적용 물품의 관세인하 효과 소비자 가격 미반영 ▶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의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 편취 ▶ 공정위로부터 유통가격 시정명령 받은 업체의 수입물품 가격 적정성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 가격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입 및 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 형태를「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에 제공하여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조사대상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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