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0. |
|---|---|
| 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분야 | 여성·가족·인구 |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2026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의 조항인 제2조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인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6.3.10.)부터 기 시행 중 ㅇ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ㅇ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 아울러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이를 통해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25.10.31.)하였으며, 이번 실태조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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