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14.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2024년 기준 매출액 1조 2,469억 원) ㈜경동나비엔은 2021. 6. 17. ∼ 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조에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여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4두1278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법 2003누17773 판결 등).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하여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3. (6)에서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하도급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6.4.30.∼5.20)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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