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8. |
|---|---|
| 기관 | 국방부 |
| 분야 | 국방·보훈 |
장병과 가족이 체감하는 군 주거정책 발전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6월 18일(목) 오전 육군 제15사단의 군 주거 시설을 방문하고, 군인 및 군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화천 다목리 소재의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확인하고, 전방부대의 주거 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인 및 군 가족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는 군 주거정책의 수요자인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군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주거 안정은 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토대라는 인식 하에, 군인과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소규모로 산재된 군 숙소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단지 형태로 조성하여 군인과 가족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ㅇ 고립감과 불편함이 지속되어 온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춘천 지역에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군인과 가족이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에 맞는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ㅇ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가 전세 시세에 비해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이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양질의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존에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되었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셋째, 군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주거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부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ㅇ 또한,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 가족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 안규백 장관은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군 가족의 고충에 공감하며 “군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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