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식물 등의 유통 금지, 우편물·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기재 등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24.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농림·해양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6월 16일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이번에 공포된 「식물방역법」은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 기재를 의무화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금지품등’에는 수입 금지 식물, 수입 제한 식물,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 등이 포함되며, ‘유통’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 또는 보관을 포함 최근 해외직구(우편·탁송) 등을 통한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이를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의 단속 결과, 유통과정에서 적발되어 폐기 처분된 금지품(생과실·곤충 등)은 총 73건(과일 등 2.8톤, 곤충 7만 8천 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 우편·탁송·휴대 폐기 실적(건): (’21) 3만6천 (’22) 8만1천 (’23) 12만3천 (’24) 13만3천 (’25) 15만3천 불법 수입 식물류 유통 단속 적발(건/kg): (’22) 39/38 (’23) 74/843 (’24) 71/1,401 (’25) 73/2,800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지품등의 수입자만 처벌하던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등을 국내에 유통한 자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빠짐없이 검역을 거쳐 통관되도록, 수입자가 해당 우편물·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등을 양도·유통(보관·운반 포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제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우편물·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개정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는 수사 전담 기구인 광역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불법 유통되어 적발된 수입금지 동남아 생과실 등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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