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30. |
|---|---|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 전기차 차주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 화재 시 주변 차량·건물 피해보상▷ 보상 공백 최소화 및 신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 지원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이 보험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혜택을 담고 있다.첫째,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한 번의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하여 대규모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원인 미상의 화재도 피해를 보상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했다.셋째, 긴 조사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보상한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며, 잔여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3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게 된다.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라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개요.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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