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7. |
|---|---|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농림·해양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7월 7일(화)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 개설… 개인,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현재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지역의 농지 매물이 나와도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7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임차인)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대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 직거래 플랫폼’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한다. 공모 절차 등은 농지은행 포털내 금일부터 공지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방식 : ①농지 소유자․공인중개사가 농지은행 포털 회원가입 → ②희망가격, 농지 사진(3장 이상), 재배작물 및 연락처(안심번호) 등 등록․게시 → ③매수자 또는 임차자가 연락하여 거래 완료 → ④게시 종료 친환경, 경영위기,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농지은행은 친환경 농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친환경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농가 부담도 완화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10년 후 되사갈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함으로써 사업 참여 농업인 당 약 1,9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선임대후매도 사업 : 청년농 구입 희망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10~30년간 임대한 후 청년농이 농지 매입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 재배 시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1%) 면제 송미령 장관, 농지 거래 현장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송미령 장관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은행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지 거래 시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 간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지 직거래 플랫폼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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