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5.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행정·인사 |
–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 앱 통한 비대면 조사(7.20.∼9.7.) 우선 시작, 국민 참여 부담 완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 기간 중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0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의 순차적 진행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월) 9시부터 9월 7일(월) 24시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지난 2025년에 약 1,265만 명이 참여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2년21만 명 → ’23년421만 명 → ’24년 799만 명 → ’25년 1,275만 명(참여율 24.9%) 다음으로,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7.20~9.7) 참여 방법 및 주요 개선 사항 올해는 늦여름 더위로 인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을 낮추고 참여율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조정하였으며,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을 위해 PC를 통해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응답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사실조사 화면에서 본인의 현재 위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지도 서비스(T-MAP)를 활용해 참여자의 정확한 현재 위치가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블로그에 스마트폰 환경설정 방법 등 상세한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며, 국민들은 정부24 누리집의 홍보 배너를 통해 블로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지방정부에서는 미참여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중계자(카톡, 문자 등)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통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 방문 조사 및 복지위기가구 중심의 중점 조사 실시(9.8~11.9)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이·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1.10. ~ 12.7.)하게 된다.* 거주지 이동 후 전입 신고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주민과 박욱하(044-205-314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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