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0.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 자기장을 이용하여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납품됨 대보마그네틱㈜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 하면서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보마그네틱㈜는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 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고, 1건의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부재하며,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를 하였다. * 법정기재사항 중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이 누락됨 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보마그네틱㈜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고,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만이 기재된 이메일 또는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함 참고로,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거래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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