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21. |
|---|---|
| 기관 | 국방부 |
| 분야 | 국방·보훈 |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 및 방첩정보기관 전문성·책임성 강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ㅇ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합니다. ㅇ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ㅇ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ㅇ또한,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합니다. ㅇ이를 통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신설 조직들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ㅇ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정보·수사 활동간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ㅇ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합니다. ㅇ「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개정 등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7월 31일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은 7월 28일(화) 공포 예정이며, 이에 따라 7월 31일(금)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됩니다.□ 더불어,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끝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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