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3.
기관 성평등가족부
분야 여성·가족·인구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4일(금)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성매매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요】 · 근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성평등가족부 예규 제51호) · 구성 : 위원장(성평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경찰청 등 4개 부처 국장급),민간위원(학계 등 관계전문가 8명) ※ 위원장은 차관이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주재· 기능 :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 온라인 매개 성매매 실태 등을 조사한 학술연구이며, ㅇ 연구진은 조사 결과와 함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 양상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ㅇ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개소 가운데 25개소는 폐쇄되었으며, 운영 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운영, 성구매 차단 및 집결지 점검 단속 강화,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ㅇ 아울러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 결과를 추진 방안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 지원, 성구매 수요 차단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ㅇ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을 비롯한 상담과 긴급 구조, 의료·법률 지원, 학업·직업훈련 지원, 사후관리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총 2,873명에게 39,632건(전년 대비 11.7% 증가)의 지원서비스 제공 – 금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을 자동 수집·분석·신고하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금년에 신설하여 지원(월50만원, 최대 12개월)하고 있다. ㅇ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총90개소)을 통해 상담,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진학교육·직업훈련 등 제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소(8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ㅇ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25년 179개 시군구에서 총 9,639개 업소 점검실시 – 경찰청에서도 성매매 광고사이트, 신・변종 업소 등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내용 등의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이버전담팀(풍속범죄) 운영(‘26.3월)** ’25년 43,711건 시정 요구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ㅇ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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