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30.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행정·인사 |
– 폭염·휴가철 물놀이객 급증 대비 관계기관의 안전 강화 대책 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실천 당부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30일(목)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및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상 안전관리 대책 정부는 올해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한 달 앞당겨(6.12.~8.17.) 운영하고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 대비 439명(총 5,831명)을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 대비 483개소 대폭 확대(총 606개소), 전담공무원 지정·배치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명사고는 안전요원이 없는 연안해역이나 하천 등 위험지역 입수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정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지역에는 현수막과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해 현장 안전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KTX와 도로전광판, 유튜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수칙 다만,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놀이는 반드시 안전요원과 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며, 입수 전에는 물에 쉽게 뜨고 빠른 구조에 필수적인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위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수면이 잔잔해 보여도 물살이 거세거나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음주 후나 야간 입수 역시 금물이며,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여 과도한 수영 경쟁이나 무리한 물놀이도 자제해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할 때는 보호자가 항상 주시해야 하며, 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쫓아가 잡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익수자 발견 시에는 즉시 소리쳐 알리고 119에 신고해야 하며, 직접 구하러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구조해야 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장의 작은 방심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에 들어갈 땐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자: 재난안전점검과 오준현(044-205-424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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