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31.
기관 관세청
분야 경제·재정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8.1~ 10.31 3개월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 집중 추진 □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ㅇ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하였다. □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마약류 사범 수 : ’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 ㅇ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케타민 압수량 :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 □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ㅇ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여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ㅇ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ㅇ 아울러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하여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주도로 설립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 협의체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ㅇ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ㅇ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대리진료 의심 등 이상징후를 자동 포착하고 ②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별도의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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