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6. |
|---|---|
| 기관 | 관세청 |
| 분야 | 산업·통상 |
국제무역선 선원, 항만출입자, 요트에 대한 촘촘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이종욱 관세청장, 인천항 부두·초소 등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마약밀수 차단 ‘N차 감시단속 저지선’ 구축 점검 이종욱 관세청장은 8월 5일 인천항 부두, 현장초소, 요트 정박지 등을 방문하여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N차 감시단속 체계’의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세관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입항 전 정보분석부터 승무원 등의 항만 출입 단계까지 빈틈없는 검사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제무역선 기관실] (‘25.4월) 동해 옥계항 코카인 약 2,000㎏ [국제무역선 선저 해수유입구] (‘24.1월) 부산신항 코카인 100㎏, (‘24.4월) 울산항 28.48㎏, 관세청은 항만 구역을 선박 특성에 따라 무역선이 입항하는 국제항 구역과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으로 이원화하고, 단계별로 촘촘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하여 관세행정 전체 관점에서 감시 틈새를 메워나갈 방침이다. * 마리나선박(요트)을 계류·보관하기 위한 장소 먼저 국제무역선이 드나드는 국제항 구역에서는 접안 전 단계부터 부두 밖까지 이어지는 삼중 감시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국제무역선의 입항 단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한 경유지 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 우범국*을 출발 또는 경유한 선박 중 위험도가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검색 대상으로 선별하고, 해당 국제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해상에 정박 했을 때 마약 중점으로 철저히 선박 내 검색을 실시하는 ‘1차 검사’를 실시한다. * 동남아 4개 국가, 남미 3개 국가이며, 향후 확대 검토 [참고] ’25년 입항선박 총 71,209척 중 마약 우범국 경유출발 선박은 4,933척, 7.0% 향후, 선별된 위험 선박에 대해 수중 드론을 활용하여 배 밑바닥(선저)까지 동시에 정밀 확인하는 선내·선저 이중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차 검사’는 마약 우범자 정보를 기반으로 부두를 출입하는 선원 및 항만 출입자를 분석하여 선별하고, 이들이 부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가기 전까지 세관 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감시하며, 이상징후 발견 시 현장의 신속대응 기동반이 출동하여 검사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추가로, 올해 연내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인원 및 출입 정보를 제공받아 마약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인 ‘3차 검사’는 부두 밖으로 나가는 최종 관문인 부두 게이트에서 이루어진다. 우범 선원 및 출입자에 대해 부두 운영 주체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신변, 휴대품 및 관련 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마약밀수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요트가 입항하는 마리나항 구역에는 요트* 특성에 맞춘 고강도 검사 체계가 가동된다. * 전국 항만 연도별 요트 입항 현황 : (’23년) 158척 → (’24년) 207척 → (’25년) 202척 국내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마약 우범국 출발 또는 경유 요트에 대해 전수검색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때 선박의 출항지 및 경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승무원 우범 여부를 조회한 뒤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검색하는 고강도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 산업 활성화을 고려하여 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인천항에서 우범선박 정보분석 체계, 선내-선저 검색현장과 부두 일대 항만 출입자 감시 및 부두 출입구 합동검색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단계별 검사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모든 마약반입 경로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지난번 구축 완료된 국제우편,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 무역선 선원 및 항만 출입자에 대한 N차 감시단속 체계 가동을 통해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국제무역선이 접안하기 전부터 출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검사 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이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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