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6.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 8. 31.까지, 산림 계곡 불법 점용시설 및 불법취사행위 등 집중 단속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과 주변 지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산림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8월 31일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및 불법 점용시설 설치, ▲ 산림 내 불법 취사행위 및 화기 사용, ▲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 산림 내 흡연 등 산불 위험행위, ▲ 야영장 등 주변 산지 입목 훼손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도·단속 할 계획으로, 특히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의 산림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계곡과 산림을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과 계곡은 많은 국민이 찾는 휴식 공간인 만큼 불법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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