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4.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북부지방산림청,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정 기준 개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 등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축사 보호시설 설치 기준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합리화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개선 조치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현장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전 지역에 공통 기준이 적용되어 지자체 조례로 일부 기준을 최대 10%까지만 완화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전용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임업용 산지 내 축사 및 보호시설 설치 기준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편됐다. 이전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가축 전체(52종)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부담이 컸으나, 입목·죽 훼손 우려가 있는 가축 7종(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으로 의무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현장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사업장의 실제 개발 규모를 반영하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 시 전체 면적이나 사업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개발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절차 간소화와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 종전에는 공립수목원 지정 시 10ha 이상의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사립·학교수목원과 동일하게 2ha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지자체의 수목원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이 한층 용이해졌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현장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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