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7. |
|---|---|
| 기관 | 해양수산부 |
| 분야 | 농림·해양 |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 NLL 인근 정박어선 단속활동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대폭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기관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어선이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이라 우리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 된다는 점을 알고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하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하였다. □ 정부는 NLL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어선들의 인식을 타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 현장 단속역량 강화 △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1. NLL 이남 전 해역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군·경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 물품 보급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 서해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외국어선들은 동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 협조하에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영해에서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해경의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 이번 법령 개정 및 정보 공유 강화로 해양경찰의 현장 단속활동이 지금보다 신속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 둘째,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인공시설물 설치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하여,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감척 어선을 추가 확보하여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또한, 인공시설물은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활동을 어렵게 하므로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3. 현장 단속역량 강화 □ 셋째, 해양경찰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7년에 신설되어 최일선에서 단속임무를 수행해 왔다. ○ 해양경찰청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 넷째,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며, 어선 정보조작 및 불법개조 등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는 각급에서의 협의 계기 중국 정부에 자국어민 계도·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내법* 개정·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26.5.12), 최대 벌금액 3억→15억상향등 ○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로운 대응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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